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4.09 2014가단5503
건물인도,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4. 24.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선내 (가) 부분 24.4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기간 2013. 4. 25.부터 24개월간, 보증금 300만원, 차임 월 30만원, 차임지급기일 매월 24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3. 9.분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3. 8. 24.부터 2014. 10. 23.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체 차임 42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14. 10. 24.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만원의 비율에 의한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