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D(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은 2018. 9.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8. 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H 주식회사 앞으로 2018. 9. 11. 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19년 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회사로서,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2019년 하반기부터 이 사건 건물에 CCTV 와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설치하고, 고용한 직원을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해 왔다.
다.
소외 회사, E, F,G (E 과 F는 소외 회사의 사내 이사이고, G는 E의 남편이다.
이하 함께 지칭하여 ‘ 소외 회사 등’ 이라 한다) 는 2019. 10. 경부터 2020. 2. 경까지 위 현수막을 훼손하는 등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채권자의 유치권 행사를 수차례 방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2. 26. 창원지방법원 2020 카 합 10069호로 ‘ 유치권( 점유권 )에 기한 점유 방해 제거 또는 예방 청구권’ 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점유 방해 금 지가 처분을 신청하였다.
라.
소외 회사 등이 위 가처분 심리가 진행 중이 던 2020. 3. 6.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다음, 피고가 설치한 유치권 행사 현수막 등을 모두 제거하고 이 사건 건물의 내부 공사를 진행하자, 피고는 2020. 3. 25. 소외 회사 등의 점유 침탈을 이유로 종전의 점유 방해 금 지가 처분에 인도 단행 가처분( 점유 회수) 을 추가 하여 신청 취지를 변경하였고, 위 법원은 2020. 4. 6. “ 피고가 소외 회사 등을 위한 담보로 50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① 소 외 회사 등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② 소 외 회사 등은 피고의 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