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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1 2020가합52774
제3자이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8. 9. 12. 주식회사 C( 변경 전 상호 : G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같은 날 H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나.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받아 수행하였음에도 C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9년 하반기부터 이 사건 건물에 CCTV 와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설치하고 직원을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다.

C과 C의 사내 이사인 D, E, D의 남편인 F( 이하 ‘C 등’ 이라 한다) 는 2019. 10. 경부터 2020. 2. 경까지 피고가 설치한 현수막을 훼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의 유치권 행사를 수차례 방해하였고, 피고는 2020. 2. 26. C 등을 상대로 유치권 및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 및 점유 방해 제거 청구권 등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 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창원지방법원 2020 카 합 10069호) 을 신청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20. 4. 6. 위 가처분 사건에서 ‘C 등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거나, 피고가 설치한 각종 유치권 표상 시설물들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위 건물에 대한 피고의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결정( 이하 ‘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라 한다) 을 하였다

C 등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가처분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 결정을 인가 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C 등이 재차 항고 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었다. .

마. 피고는 2020. 4. 21.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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