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1. 1. 26. 12:05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상암월드컵경기장 부근 도로에서 B 차량과 C 차량...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 소유의 B 차량이 2011. 1. 26. 12:05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상암월드컵경기장 부근 편도 5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주행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C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C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가 뇌진탕, 다발성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위 B 차량의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 이외에는 아래 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 1,586,438원(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기준, 입원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률 100%) [기초사항] 성 명 A 유형 부상 성별(남1,여2) 2 사고시 연령 42세 2개월 6일 생년월일 E 기대여명 42.99 년 사고 발생일 2011-01-26 여명 종료일 2054-01-11 가동연한(세) 60 가동 종료일 2028-11-19 [일실수입 계산] 기간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1-01-26 2011-03-02 72,415 22 1,593,130 100% 1 0.9958 0 0 1 0.9958 1,586,438 합계액(원) 1,586,438
나. 기타 손해배상금 : 136,000원 원고가 자인하는 부분으로 통원치료기간 교통비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