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1108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513,000원, 원고 B에게 15,205,40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2019....

이유

..., 이 사건 화재로 원고들 소유의 가재도구가 소훼되어 발생한 손해액이 10,678,547원,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할 수 없어 인근 숙박업소에서 60일 가량 거주하면서 발생한 숙박비용이 24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위 손해액의 합계 13,078,547원의 1/2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각 6,513,000원의 손해를 인정한다.

나. 원고 B의 손해액 1) 일실수익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B는 이 사건 화재로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좌 요골 하단의 다발성 골절 상해를 입은 사실, 그리하여 위 원고는 2018. 1. 15.부터 2018. 2. 7.까지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폐쇄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았고, 이후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 위 원고는 위 상해로 2%의 노동능력상실률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 인적사항 원고 B(G생, 사고 시 연령 약 59세 9개월) * 월 소득 및 가동기간 만 65세가 되는 2023. 3. 14.까지 위 원고가 구하는 도시일용노임 적용 * 노동능력상실율: 2% * 계산: 5,362,668원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5,336,015원 기간 초일 기간 말일 월 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8-01-13 2018-02-05 2,416,018 100 1 0.9958 0 0 1 0.9958 2,405,870 원고 B는 2018. 1. 15.부터 2018. 2. 7.까지 입원하였으나 계산의 편의상 위와 같이 이 사건 화재발생일인 2018. 1. 13.부터 입원한 것으로 계산하고, 그 입원기간이 24일이나, 통원치료 받은 점을 감안하여 한 달 입원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2 2018-02-06 2018-04-30 2,416,018 2 3 2.9752 1 0.9958 2 1.9794 95,645 3 2018-05-01 2018-08-31 2,598,860 2 7 6.8857 3 2.9752 4 3.9105 203,256 4 2018-09-01 2023-03-14 2,759,394 2 62 55.0466 7 6.8857 55 48.1609 2,657,897 일실수입 합계액(원) 5,362,668 2) 기왕치료비 원고 B는 위 상해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