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들이 권원 없이 위 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별지 목록 4 내지 19번 기재 동산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4 내지 19번 기재 동산이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들이 위 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음으로 별지 목록 1 내지 3번 기재 동산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5. 15. 주식회사 개선스포츠와 위 동산을 매매대금 27,75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개선스포츠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개선스포츠는 2015. 7. 7.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26745 판결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위 동산이 주식회사 개선스포츠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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