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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23 2015가단559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들이 권원 없이 위 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별지 목록 4 내지 19번 기재 동산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4 내지 19번 기재 동산이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들이 위 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음으로 별지 목록 1 내지 3번 기재 동산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5. 15. 주식회사 개선스포츠와 위 동산을 매매대금 27,75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개선스포츠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개선스포츠는 2015. 7. 7.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26745 판결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위 동산이 주식회사 개선스포츠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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