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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10852
관리단집회결의취소의 소
주문

1. 피고의 관리단 집회가 2014. 3. 28. C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전제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서울 광진구 D, E에 위치한 53세대의 업무용 오피스텔인 B(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한 단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706호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는 2014. 3. 2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C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C은 이 사건 오피스텔 401호의 구분소유자인 F의 배우자이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약은 B 관리위원회(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관리규약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서울 광진구 D, E 소재 B의 구분소유권자가 소유한 점유부분과 공동부분의 관리 및 사용에 있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분소유권자와 점유자의 공동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분소유권자 등의 권리와 의무 제7조(구분소유권자 등의 자격 등)

1. 구분소유권자의 자격은 점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발생하고, 그 소유권을 상실할 때 소멸한다.

제3장 구분소유권자 총회 및 운영위원회 제12조(구분소유권자 총회의 구성)

1. 구분소유권자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제7조 제1항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4. 회장 및 감사는 구분소유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13조(구분소유권자 총회 소집 및 운영)

3. 총회는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장 및 감사의 선출 승인 제4장 운영위원회 제18조 운영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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