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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94298
회장 업무추진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를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관리단 정기총회결의 무효확인 판결의 확정 1)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서울 강남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2) 피고는 2012. 6. 22. 관리단 정기총회에서 C을 제15기 관리단 회장으로 선임하였고, 그 후 2014. 2. 27. 정기총회에서 원고를 제16기 관리단 회장으로, D 등을 이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고 한다). 3) 그런데 D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3155호로 원고를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총회결의에 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9. 원고를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위 소송에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E 등이 서울고등법원 2014나31440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 2015다6582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2. 18.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판결’이라 총칭한다

). 나. 비상대책위원회의 발족과 활동 및 이에 대한 가처분 결정 등 1) C을 회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앞서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총회결의에 관하여 법원이 2014. 5. 29. 총회결의무효 판결을 선고하자, 이 사건 관리단의 직전 회장인 C은 2014. 6. 13.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임시이사회에서는 제16기 관리단 임원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2014. 7. 1.부터 C을 회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제16기 관리단이 새로이 정상적으로 발족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하기로 결의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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