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가.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가. 피고인 A : 강요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서울 양천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16 세) 이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타고 가려 던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 너 오토바이 훔치려는 거지 면허도 없지 네 가 오토바이 훔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를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다.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키우고 있는 애완견들의 배설물 처리, 집안 일 등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부터 2017. 4. 17. 경까지 서울 양천구 J 지층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일 2시간 이상 피고인이 키우고 있는 애완견들의 배설물 치우기, 집안 청소, 빨래, 설거지, 도배, 페인트 칠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 강요 방조 피고인은 2017. 2. 초순 경부터 2017. 4. 17. 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H이 오토바이를 훔치다가 피고인의 남자친구 인 위 A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위 A의 집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A 이 시킨 일을 똑바로 하라.” 고 지시하고, 청소상태 등을 점검한 후 위 A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도와주어 이를 방 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아동복 지법위반, 특수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