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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3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21세)와 과거 연인으로 지냈던 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9. 1. 2. 1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소위 ‘조건만남’을 하게 하여 함께 쓸 돈을 벌자고 공모한 뒤,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자신들의 휴대폰으로 채팅 앱인 ‘채팅매니아’에 접속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휴대폰 채팅으로 30-40대로 추정되는 불상의 남성과 1회 성관계에 7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동구 동대구로에 있는 동대구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1. 3.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불상의 남성과 1회 성관계에 1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동대구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초순경 대구 중구 불상지에서 휴대폰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네 성매매 알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받자,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네 나체사진 찍은 거 있다. 이거 전국에 다 퍼뜨린다. 넌 그렇게 해라. 난 이렇게 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초순경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위 2.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을 전해듣자 화가 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눈에 띠지 마요 쥑일 것 같으니”라는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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