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5,4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6. 28.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그날부터 같은 해 10. 8.까지 총 100회에 걸쳐 매일 금 130,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93가단12755호로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중 5,4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3. 8. 11.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9. 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06가소130503호로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중 위 승소판결에 의해 확정된 5,470,000원 및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6. 5. 원고청구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울산지방법원 2007나263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08. 5. 29.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08다42676호로 상고하였으나 2008. 9. 11.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0.경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85,002,000원 및 그 중 10,582,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5,4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