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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1315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7. 10. 4.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5억 원을 변제기 2009. 9.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2014. 9. 1. 기준으로 위 대출금채무 잔금은 원금 39,559,253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 40,217,696원을 합한 79,776,949원에 이른다.

나.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4하단883, 2014하면886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17. 면책 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 결정은 2014. 8. 1.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위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16. 소외 회사 및 원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93061호), 원고는 그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사건에 대해 2014. 12. 18. “원고와 소외 회사는 연대하여(다만, 원고는 650,000,000원을 한도로) 피고에게 79,776,949원과 그 중 39,559,253원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4. 11. 8.까지는 연 17%, 2014.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5. 1.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11. 18.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9225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이 2016. 4. 8.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및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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