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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5 2019가단160526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6.선고 2015가단9043판결 및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관련 판결의 확정 1) 피고는 2015. 3. 11.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9043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같은 법원은 2015. 10. 26. “원고는 피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의 선고하였다. 제1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5. 7. 2.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5가단26499호로 투자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같은 법원은 2016. 6. 2. “원고는 피고에게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제2판결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 2016나2342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항소는 취하간주되어, 제2판결도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역삼세무서장의 압류와 원고의 변제 등 1) 피고가 122,129,560원의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역삼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2015. 11. 16.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 1억 3,000원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 전부(향후 발생할 중가산금 포함)에 대하여 압류하였다. 원고는 2018. 10. 31. 역삼세무서장에게 위 압류금 중 8,5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잔여 압류금은 49,795,410원이다. 2) 피고는 2015. 12. 17. 제1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타채14811호로 원고의 C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5. 12. 31. C은행으로부터 4,277,574원을 추심하였다.

3 원고는 2016. 2. 1. 피고에게 제1판결금 중 23,986,776원을 변제하였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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