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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05 2013노69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사건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 및 음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심신장애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우울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 있었고, 범행 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우울증 및 음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F, G을 살해할 의사로 흉기인 과도로 찔러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K, L를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 F, G이 퇴근하는 것을 기다리는 등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대단히 중한 점, 피해자 K, L는 피고인과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임에도 위 피해자들에게까지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큰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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