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6.25 2014노678
살인등
주문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환청에 빠져 뒷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유리창을 부수고 거실로 들어간 다음 철근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위 피해자를 무참하게 살해하고, 이어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으로 가서 위 철근으로 식당 유리창을 깨뜨린 후 피해자 D의 머리를 향하여 위 철근을 내리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특히 위 살인 범행은 그 수법이 너무나 잔인하다.

피해자 C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작스럽게 침입한 피고인으로부터 철근으로 머리 등을 수회 가격당함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 속에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였다.

이 사건 당시 아침 일찍 산에 가서 밤을 줍고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 C의 처가 머리가 피범벅이 된 채 죽어 있는 남편의 끔찍한 모습을 보고 느꼈을 충격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또한 피해자 D은 철근을 휘두르는 피고인에 맞서 사활을 건 몸싸움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제압한 덕분에 다행히 더 큰 피해는 면할 수 있었으나 당시에 위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은 장기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순간에 남편과 아버지를 허망하게 잃게 된 피해자 C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온 집안에 슬픔이 가득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또는 그 가족들이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