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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고정15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32478호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해자 B의 주소지나 거주지에 접근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9. 5. 24. 12:07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OOO동 3-4라인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과거 불륜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할 생각으로 열린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cctv영상)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수사보고(발생 당시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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