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고정1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21:30경 서울 용산구 B에 위치한 ‘C’ 공연장 안에서 피해자 D(여, 54세)가 뮤지컬 관람 중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보자, 전화기 밝기로 관람에 집중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윗부분을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