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9호증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 26. 11: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역 인근 도로에 주차된 D의 그랜져 승용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04그램과 약 0.01그램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17. 0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호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17. 12: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역 출구에서 손가방 안에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0.65g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마 약 1그램을 종이에 말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가방 안에 신문지로 포장한 대마 약 7.66그램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행일자 수정에 대해) 사본, 제보자의 통화내역
1.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무게 측정 등), 압수현장 및 압수물 무게 측정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회보 - 소변 필로폰 양성, 백색 결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