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댄스강사와 수강생 관계로 피해자 C( 여, 60세) 을 알게 되어 2013년 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30. 22:00 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중앙 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이 콜라텍에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놀았던 일에 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그러지 말라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를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4. 17. 16:00 경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설봉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 왜 전화를 안 받냐,
다른 놈 만나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 17:00 경 이천시 D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다른 놈 만나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7. 7. 4. 12:4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너 마음이 변해서 딴 놈 만나고 있냐,
그래서 나 안 만나주는 거냐,
그런 식으로 하면 도끼를 들고 가서 집을 때려 부수겠다, 딸이고 뭐고 다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딴 놈 하고 붙어먹냐
"라고 말하며 현관문과 창문을 잠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