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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9 2017고합3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21:20 경 전 남 나주시 C 소재 D 앞에서 버스 안내업무를 하던 중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 가명, 2000. 2. 생, 여, 17세 )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 한 팔을 피해 자의 어깨에 올리고, 피해자에게 “ 오빠랑 놀다가 늦게 들어가.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 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근처 천변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및 속옷을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지적 장애 2 급인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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