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의자 A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4. 18. 01:1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석바위사거리 근처 화개장터 앞에서 D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같은 날 01:28경 같은 구 E에 있는 F제과점 앞에서 하차한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4-5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위 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366번길 22에 있는 주안남부초등학교 앞에서 위 순찰차를 타고 가던 중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옆에 앉아 있던 위 I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8. 01:28경 위 F제과점 앞에서 일행인 A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위 H, 위 I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보고 “때리지도 않았는데 왜 잡아 가냐, 씨발 너희들이 뭔데 내 친구 를체포해가냐, 너 같은 개새끼들은 한 대 쳐 맞아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동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 경미,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