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4. 중순경 범행 피고인과 C은 2014. 4. 중순 일자불상 10:00경 경주시 D에 있는 C의 외할머니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C은 집 안으로 들어가 돈을 찾고, 피고인은 집 앞에서 망을 보다가 C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C과 함께 돈을 찾다가, C이 안방에서 돈을 발견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과 C은 2014. 11. 중순 일자불상 11:00경 경주시 F에 있는 C의 친할머니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C은 담을 넘은 후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돈을 찾고, 피고인은 집 앞에서 망을 보다고 C을 따라 같은 방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C과 함께 돈을 찾다가, C이 안방에서 돈을 발견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 3. 13.경 범행 피고인과 C은 2015. 3. 13.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C은 담을 넘은 후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돈을 찾고, 피고인은 집 앞에서 망을 보다가 C을 따라 같은 방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C과 함께 돈을 찾다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현금 15만 원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주거지 등 사진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