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21 2015가단831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B, 피고 C, 피고 N, 피고 O은 망 P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망 P(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이를 바탕으로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망인을 대위하여 변제한 원리금을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구하고 있다
(피고 A, B, C, N, O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각각 받았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D, G, H, J, K, O에 대하여: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I, N에 대하여: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