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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5091786
구상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피고 B는 원고에게 각 13,794,944원 및 그중 각 13,794,682원에...

이유

1. 청구원인사실 아래 인정사실을 이유로 망 D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대여금 잔액의 지급을 구한다.

① 소외 망 D(2015. 8. 1. 사망)이 원고가 발행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기해 E은행으로부터 2011. 5. 20. 6천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5. 12. 23.부터 연체하여 원고가 2016. 3. 31. 대출 원리금 55,282,540원을 E은행에 대위변제하였고, 103,810원만 회수하였다

(손해금률은 2015. 9. 1.부터 연 8%로 변경). ② 피고 B, 피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 C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위 대출금채무를 상속하였다.

③ 피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 C에 대하여는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1620 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2019. 7. 25.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결정이 있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인정 근거 ①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②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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