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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34818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237,210,460원 및 그 중 95,157,396원에 대하여 2008. 1. 1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망 M(2018. 3. 16. 사망)의 상속인들인 피고 F, G, H, I, J, K, L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답변서의 취지는 망 M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대구가정법원 2018느단1079 상속한정승인 심판 참조)을 하였고, 망 M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해달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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