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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13 2019고정52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9. 1. 23.경부터 2019. 5. 11.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 1층에 있는 ‘C’에서 눈썹, 아이라인 문신에 필요한 엠보펜, 니들, 염료, 펜슬, 소독솜, 마취크림 등 시술도구를 갖추고 문신을 하기 위해 찾아온 고객의 눈썹, 아이라인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20분이 지나면 이를 닦아낸 후 니들로 상처를 내서 염료를 주입하면 색소가 흡수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30여 명에게 눈썹,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하여 주고 합계 434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림으로써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눈썹문신 홍보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미용사면허증의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장부 촬영 사진, 사업자등록증 촬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432만원 상당에 이르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정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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