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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34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17. 16:3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1병당 시가 1,000원 상당의 ‘요구하이’ 요구르트 2병과 시가 1,400원 상당의 ‘위편한하루’ 요구르트 1병 등 합계 3,400원 상당을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면 아니된다.

가. 2019.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 18:35경 인천 미추홀구 E 노상에서, 흡입할 목적으로 F역 부근에 있는 ‘G문구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 톨루엔이 함유된 70g 용량의 ‘홈스타’ 니스 3병을 비닐봉지에 부어 넣고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심으로써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나. 2019.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0. 10:50경 인천 미추홀구 H빌라 부근 노상에서, 흡입할 목적으로 위 ‘G문구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 톨루엔이 함유된 70g 용량의 ‘홈스타’ 니스 2병을 비닐봉지에 부어 넣고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심으로써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내용, 피해품 사진, 압수물품 사진, 니스ㆍ비닐봉지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4건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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