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14 2019고단178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교재용 니스 40병(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78』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1.경 상호불상의 PC방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B 제조 C 니스 40병을 3만 원에 구입한 후, 2019. 1. 2. 18:00경 위 니스 40병을 배송받아 그때부터 다음 날 01:2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 호텔 카운터 옆방에서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고, 2019. 1. 3. 00:4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위 호텔 카운터 옆방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위 니스 4병의 뚜껑을 열고 코에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고,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9고단1447』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5.경 ‘E회사 F 팀장’을 사칭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본 업체에 세금적인 문제로 개인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90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대여하기로 한 후, 2018. 11. 15. 19:00경 서울 강동구 G 고시원 앞길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H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