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18 2019고단27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C은 피고인의 딸로 양주시 D 대지 218㎡에 건축된 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경 성남시 수정구 E건물, 1층에 있는 ‘F커피숍’에서 주식회사 G의 경영자인 피해자 H으로부터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그 곳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I 회장한테 350만 원을 지급했는데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제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B에서 제 딸 C으로부터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그 곳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시행업무를 위임받았다. 인ㆍ허가와 PF대출을 받는 비용이 필요해서 그러니 1,650만 원을 빌려주면 사장님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I에게 지급한 350만 원을 제가 빌린 돈으로 해서 2,000만 원을 갚겠다. 3~4개월 후에는 착공할 수 있으니 늦어도 그때까지는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이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고, 건축설계비 3,300만 원조차 설계사무소에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아 3~4개월 후에 착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차량 할부금, 대출금 이자 상환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 18.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8. 1. 31. 500만 원, 2018. 2. 6. 650만 원, 합계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