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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68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2014. 2. 경까지 피해자 D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10. 12.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2. 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아산시 탕정면 근처에 포도밭을 매수하였는데, 그 토지 주변의 도로 일부를 추가 매수해야 한다.

추가로 매수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지금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6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고 이자도 많이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고, 포도 밭을 구입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E ’라고 알려 주었으나 이는 가명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알려준 계좌 역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지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는 등 자신의 인적 사항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제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계좌로 1,1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6.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27. 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3 일만 쓰고 바로 돌려주겠으니 최대한 돈을 만들어 줘 라.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빌린 1,100만 원의 원금 일부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제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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