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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8노3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 및 벌금 399,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E 및 D와 대부분 실제 거래를 하였으므로 허위 또는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 A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더라도, E의 대표이사인 F의 부탁을 들어준 것일 뿐이므로,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99,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용산세무서는 F의 진술 내용에 근거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을 특정하였을 뿐인 점,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내역들도 다른 12회의 내역들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공소사실인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4, 5, 12, 15 기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에 대하여는 같은 순번 기재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래 범죄사실 제1의

나. 1 항,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그에 대한 적용법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로 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심판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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