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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15 2020도118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 )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행위가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는 그 자체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라고 한다)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제1호)와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제2호)로 구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은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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