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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1 2020노2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의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을 허위 세금 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 및 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

2) 그런데 피고인은 2018. 6. 25.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4 기 재 3억 1천만 원의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는 의미로 같은 금액 상당의 음(-) 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뒤, 최종적으로 품목을 변경하여 순번 25 기 재 3억 1천만 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순번 25 기 재 3억 1천만 원의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고의가 있었을 뿐이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한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허위 세금 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순번 24 기 재 3억 1천만 원의 세금 계산서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고 한다) 제 8조의 2 제 1 항은 ‘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의 죄를 범한 사람’ 을 세금 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 가액이나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 가액이나 매출 매입금액의 합계액( 이하 ‘ 공급 가액 등 합계액’ 이라고 한다) 이 50억 원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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