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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10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17: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제6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소248014 물품대금 청구소송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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