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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361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16:00경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2015고단3458 C에 대한 준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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