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238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3. 17:00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6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합11358(본소), 2011가합2757(반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3. 17:00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6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합11358(본소), 2011가합2757(반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