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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4.05 2017허7364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9. 29. 2016당222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상표등록 B/ C/ 2008. 8. 26./ D 2) 표장: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가정용난방기, 가정용난로, 가정용원적외선온결기, 가정용전기식방사히터, 난방용가스히터, 난방용발열체, 온기난방기구, 온수난방기구, 전기식난방장치, 침대보온기(전기식 , 전기침대, 온돌장치가 되어 있는 전기침대

나. 선사용상표(갑 제2호증) 1) 구성: 장수돌침대 2) 사용상품: 돌침대 3 사용자: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2호증) 1) 원고는 2016. 7. 26.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장수’만으로 분리되어 약칭관념될 수 있기 때문에 선사용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2016당2223)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9. 29.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 외관이 상이하고, ‘대학 입시, 고시 따위에 합격하기 위해 장기간 공부하는 학생(長修生)’의 뜻을 지니고 있어서 ‘장수’만으로 분리관찰되지 않으므로, ‘장수’로 분리관찰되는 선사용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달라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 우려가 없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결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의 아래 주장과 같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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