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9. 29. 2016당222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상표등록 B/ C/ 2008. 8. 26./ D 2) 표장: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책상, 탁자, 베개(비의료용), 공기베개(비의료용), 목침용베개, 향이나는 베개, 에어침대, 침대용스탠드, 침대겸용쇼파, 침대틀, 침대용탁자, 매트리스, 라텍스매트리스, 돌매트리스, 방석(비의료용 , 침대, 온돌침대, 접는침대, 돌침대, 흙침대, 숯침대, 물침대, 목제침대, 옥돌침대, 황토침대
나. 선사용상표(갑 제2호증) 1) 구성: 장수돌침대 2) 사용상품: 돌침대 3 사용자: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2호증) 1) 원고는 2016. 7. 26.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장수’만으로 분리되어 약칭관념될 수 있기 때문에 선사용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2016당2224)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9. 29.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 외관이 상이하고, ‘대학 입시, 고시 따위에 합격하기 위해 장기간 공부하는 학생(長修生)’의 뜻을 지니고 있어서 ‘장수’만으로 분리관찰되지 않으므로, ‘장수’로 분리관찰되는 선사용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달라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 우려가 없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결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