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2006년 9월경까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D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재단의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5. 4. 2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E병원에서 위 병원의 영안실에 관하여 임차인인 F에게 지하 1층 82.5㎡를 추가로 임대해 주면서 그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위 F으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 같은 달 25.경 1,500만 원, 같은 달 29.경 1억 5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임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4. 22.경 그 중 1억 원, 2005. 4. 25.경 그 중 1,500만 원, 2005. 4. 29.경 그 중 9,000만 원은 위 E병원에 이사장 개인 대여금으로 각각 빌려주고, 그 무렵 그 중 1,5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합계 2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F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병원 운영비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않았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