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14046
전세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00.경 일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를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를 대신하여 한국에 있는 피고 가족들의 일을 처리해 왔다.

나. 원고 B과 피고는 2005.경 무속인 망 D(2010. 7. 22. 사망)을 알게 되었고, 그 후 망 D은 한 달에 한 번씩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 원고 B은 2006. 5.경부터 피고와 원고 소유인 인천 남동구 E아파트 302동 1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억 1,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협의를 하다가 2006. 6.경 매매대금 중 1억 2,0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2,000만 원을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5,000만 원은 원고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되, 임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며, 나머지 4,500만 원을 피고가 실제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006. 5. 19.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매매대금으로 4,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09. 6.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국민은행에게 채권최고액 2억 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기존 1억 2,000만 원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한편 나머지 5,000만 원을 원고 B에게 이자 월 0.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마. 원고는 딸인 A으로부터 돈을 받아 2016. 6. 16. 차용한 5,000만 원의 변제명목으로 망 D을 통해 피고에게 2010. 3. 19. 3,000만 원, 2010. 4. 11.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원고 B과 피고는 사이가 좋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원고 A은 원고 B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