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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13 2016고단1201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B'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필리핀 세부에서 그곳 카지노 업주로부터 한국인 관광객들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경우 속칭 ‘롤링 커미션’을 받거나, 현지 교민들에게 수수료 1.2%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동생 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속칭 ‘환치기’ 방식으로 대한민국과 필리핀 사이의 통화 지급업무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5.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D라는 호텔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카지노 관광객인 E으로부터 돈을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한국에 있는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입금 받은 뒤, 위 금액에 상응하는 필리핀 화폐 80만 페소를 E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을 의뢰한 사람들에게 총 33회에 걸쳐 합계 581,593,500원을 위 C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후 필리핀 현지에서 그들에게 각 송금액에 상응하는 필리핀 화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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