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5. 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I에 있는 ‘ 정 킷 방 (Junket Room)’( 현지 조직 폭력배 등이 일정한 보증금을 지급하고 호텔 카지노의 VIP 룸을 임차 하여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카지노 업체와 사이에 정해진 이익 비율대로 나누어 갖는 카지노 도박장을 의미함 )에서 에이전트( 고객의 도박을 할 수 있는 내국인 재력가들을 모집한 후 위 ‘ 정 킷 방 ’으로 데리고 가거나 소개시켜 주고 그들 로 하여금 거액의 도박을 하게 하여 정킷방을 운영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자) 인 J의 농협계좌 (K )에 500만 원을 송금하고 위 J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도박에 사용하는 롤링 칩 (casino token, casino or gambling chips, checks) 또는 페소를 건네받아, 플레이어 (player) 와 뱅 커 (banker) 중 한 쪽을 선택하여 칩을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 장을 받아 끝자리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속칭 ‘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5. 경부터 2016. 5. 9.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소재 ‘I 및 마카오에 있는 L에서 합계 18억 1,300만 원 상당으로 수 백 회에 걸쳐 상습으로 ‘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3. 30.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위 I 호텔 카지노에 있는 ‘ 정 킷 방 ’에서, 위 J이 지정하는 M 등의 계좌로 4억 7,7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금액 상당의 롤링 칩을 교부 받아 수십 회에 걸쳐 ‘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5. 6. 경 위 같은 ‘ 정 킷 방 ’에서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억 8,8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금액 상당의 롤링 칩을 교부 받아 수십 회에 걸쳐 ‘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