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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3 2016고정106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면적 200㎡ 이상 3,000㎡ 미만의 닭 사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ㆍ 운영 중인 자는 관할 관청에 가축 분뇨 배출시설임을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6. 9. 21. 경까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가설 건축물 2동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가축 분뇨 배출시설인 약 1,000㎡ 규모의 닭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출장 복명서,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 인은, 신고대상이 아닌 약 200㎡ 의 비닐하우스에서 닭을 사육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 시험적으로 방사를 시도하는 바람에 사육시설 규모가 200㎡를 초과하게 되어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닭 사육시설은 2 동 합계 약 1,000㎡ 규모( 적어도 200㎡ 는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 비닐하우스로서 방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가축 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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