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827]
1. 피고인은 2013. 3. 15. 22: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8,700원 상당의 양념갈비 3인분, 시가 5,700원 상당의 대패 삼겹살 3인분, 시가 5,000원 상당의 음료수 5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9,4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584]
2. 피고인은 2013. 4. 16. 18: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9,000원 상당의 소갈비 2인분, 시가 13,500원 상당의 돼지양념갈비 3인분, 시가 6,000원 상당의 음료수 6병 등 합계 28,5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8,5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872]
3. 피고인은 2013. 5. 14. 20:3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3인분, 냉면 한 그릇, 음료수 5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547]
4. 피고인은 2013. 4. 25. 21:00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