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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30 2018고단13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1.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17: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 동 을숙도 현대 미술관 앞 왕복 8 차로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명지 IC 쪽에서 하단 교차로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며 앞서가는 차량과 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간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의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26 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부산 강서구 송정동 신항만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 동 을숙도 현대 미술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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