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2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르노 삼성대로에 있는 명지 지하 차로 입구 앞 2 차로 도로를 명호 사거리 방면에서 명지 지하 차도 방면으로 행복마을 쪽에서 좌회전하여 시속 약 30~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화단이 있고 중앙선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진행하여야 하고 화단으로 들어가거나 반대 차로를 따라 역 주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중앙에 설치된 화단을 넘어 반대 차로를 따라 약 1km 구간을 역 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 주행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왼쪽 문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스치면서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을숙도 대교 신평동 방향 하이 패스 6번 차로의 시설물인 U 볼 라드, 시선 유도 봉, 연석 등을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도로 중앙 화단에 심어 져 있는 나무 한 그루를 훼손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한국 인프라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하이 패스 6번 차로 시설물인 U 볼 라드, 시선 유도 봉, 연석 등을 수리비 1,628,1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