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3. 3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6.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사기 전과가 1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 각 일시경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0. 10. 21: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카페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만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1병, 한치 및 화채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1. 01:40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카페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만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 음료수, 생률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1. 23:47경 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카페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10. 12. 22:50경 제천시 L에서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만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