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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합563640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F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0. 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주지방법원 2014금3016호로 공탁된 공탁금에 관하여 이 법원 F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이 법원은 2015. 10. 2.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925,158,256원 중 배당순위 1, 2순위 배당액을 공제한 444,685,252원에 관하여 배당순위 3순위인 피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압류금지노무비 채권에 의하여 배당순위 1순위로 300,382,714원을 배당받았으나 배당순위 3순위로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이하 주식회사인 피고들에 대하여 ‘주식회사’ 기재는피고 이유 채권액(원) 배당액(원) 이프아이컴바인 가압류권자 40,700,000 26,356,629 인재아이엔씨 가압류권자 11,264,000 7,294,376 리얼포디엔터테인먼트 가압류권자 40,000,000 25,903,321 디파이 가압류권자 123,000,000 79,652,712 A 추심권자 49,360,547 31,965,053 에이앤씨모형공사 추심권자 59,000,564 38,207,764 태영전력 추심권자 40,939,166 26,511,509 비주얼솔루텍 추심권자 106,562,243 69,007,900 B 추심권자 84,286,519 54,582,519 C 추심권자 40,939,166 26,511,509 양목향방 추심권자 10,963,277 7,099,632 D 추심권자 28,739,176 18,611,003 대창공영 추심권자 11,089,984 7,181,685 에이앤씨모형공사 추심권자 6,084,054 3,939,930 태영전력 추심권자 4,221,589 2,733,829 비주얼솔루텍 추심권자 10,988,547 7,115,996 B 추심권자 8,691,506 5,628,472 C 추심권자 4,221,589 2,733,829 E 추심권자 5,632,612 3,647,584 생략한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5. 10.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이프아이컴바인, 인재아이엔씨, 리얼포디엔터테인먼트, 디파이, 양목향방, 대창공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A, 에이앤씨모형공사, 태영전력, 비주얼솔루텍,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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