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9. 25. 작성한 추가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카합137호로 소외 D을 채무자로 하여, 위 D에 대한 20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 등 진료비 청구 채권 중 1억 원과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채권 1억 원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았다
(이하 ‘1차 가압류’라 한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D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위 진료비 채권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D의 채권자들의 다음과 같은 압류 내지 가압류가 집행되자 그 채무액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금3242호로 공탁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E로 2013. 12. 26. 다음과 같이 배당을 실시하였다
이하 '제1차 배당'이라 한다
). 채권자 피고 주식회사 우리에셋대부 원고 피고 B 피고 해진에셋대부 유한회사 이유 2013타채10116(추심권자) 2013카합137(가압류권자) 2013타채2916(추심권자) 2013타채11511(추심권자 채권금액 109,158,770 100,000,000 70,731,459 363,830,079 배당액 11,451,834 10,490,989 7,420,429 38,169,371
다. 한편 원고는 2013. 10. 30. 다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카단1306호로, D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10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D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 등 진료비 청구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에 1차 가압류 신청을 한 바 있으나 D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 잔고가 없고 채권가압류가 경합되어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나머지 채권에 추가로 가압류를 신청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에 위 법원은 2013. 11. 5. 다시 위 요양급여비청구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 결정을 하였다
이하 '2차 가압류'라 한다
. 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