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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7 2016고단1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00:53 경 경기도 광주시 곤지 암 읍 삼리에 있는 불상의 족발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월 읍 대 쌍령 리에 있는 남촌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음주 수치, 동종 범행 전력 등)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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